오전 출근조 3일, 오후 출근조 4일에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0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 2일 열린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400%+14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자사주 30주 지급, 일부 수당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 2차 제시안을 전달했다.
1차 제시안 대비 기본급 8000원 인상, 정률 50%, 정액 400만 원, 주식 20주(우선주),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한 제시안이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는 "아직 25%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대내외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31일 한미 무역합의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지만 15% 발효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 노조는 “조합원이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제시하라”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023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파업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교섭 진전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