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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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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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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직권조정은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불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해킹 사태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다.

SK텔레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KT도 SK텔레콤과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KT가 뒤늦게 조건을 변경했다'는 이용자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라는 취지였다.

KT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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