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가맹본부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약 8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다른 경로에서 물품을 살 경우 5000만 원을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불리한 조항까지 계약서에 넣고 실제 구매 여부를 점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브랜드 통일성이나 품질 유지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 품목으로 업계 대부분이 권장 품목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강제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약 5200만원을 직접 수령해 은행 예치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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