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도 제한되며 기관별로 달랐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 이행상황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추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번 정책의 취지에 대해 "6.27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세를 보였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며 "수요 대책 관련 방안에 맞춰 6.27 대책을 일부 보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70%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를 제한해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허용된다. 또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SGI)·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1주택자의 수도권·구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SGI에서 최대 3억 원, HF에서는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1주택자 전세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HUG와 동일한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도 기존의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된다.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크다면 출연요율이 인상되고 반대로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다면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 중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 경과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6.27 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아직 거시건전성 규제, DSR 대상 확대 등 여러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상황에 맞게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