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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허위 표시한 '게임사 3곳' 22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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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허위 표시한 '게임사 3곳' 2250만 원 과태료 부과
  • 양성모 기자 ymaria@csnews.co.kr
  • 승인 2025.09.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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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투스홀딩스를 비롯한 게임사 3곳에 총 2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부과액은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이다.

이들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해당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스홀딩스는 방치형 모바일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한 ‘소울 스트라이크’ 인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컴투스홀딩스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노니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력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MMORPG 온라인 삼국지2를 서비스하면서 유저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공지했다.

또 ‘VIP 적용문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아니해 유저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했지만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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