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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가전 계약해 놓고 두 달 뒤 “가격 올랐다”며 추가금 요구...추가 비용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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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가전 계약해 놓고 두 달 뒤 “가격 올랐다”며 추가금 요구...추가 비용 내야 하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9.11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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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소비자 A씨는 가전 전문매장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구매하며 계약금 5만 원을 지불했다. 새 아파트 입주에 맞춰 약 두 달 뒤 제품을 받기로 한 A씨는 옵션 변경 문의를 위해 업체에 연락했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제품 가격이 올라 기존 금액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니 추가금을 내라는 것. 이 경우  A씨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할까?

A씨는 판매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다. 그러므로 A씨는 판매업체에게 계약 당시 금액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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