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패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구두가 단 한 번 착용한 후 뒷굽이 갈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초기 불량으로 판단하고 교환 혹은 환불, 수선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1회 시착했기 때문에 초기 불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수선 요청에 대해서도 업체는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씨는 “정상적인 구두라면 1회 착용으로 뒷굽이 갈라지는 일은 없다”며 “구매 당시 안내되지 않은 사유로 수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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