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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자동차 엔진 수리한 지 한 달도 안돼 고장...수리비 다시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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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자동차 엔진 수리한 지 한 달도 안돼 고장...수리비 다시 내야 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9.17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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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A씨는 차량 주행 도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 정비소에 입고시켰다. 엔진 누유로 인한 문제로 진단받아 수리했으나 한 달이 안 돼 또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고 차량이 멈췄다.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진단과 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며 환불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경우 A씨는 수리비를 돌려 받거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규정상 A씨가 또 다시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에서는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차령, 주행거리에 따라 정비 보증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차령 1년 미만(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주행거리 6만km 이내)은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주행거리 6만km 이상)은 30일 이내의 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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