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2030년 매출 5조' 중장기 비전 제시...최소배당금제도 실시 오너 3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로 이동...미래 전략 실행 속도 높인다 광동제약, 박상영 낙점...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력 강화 김동연 지사, "여주가남 산단클러스터 기업 유치 적극 나설 것"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소방방재 시스템 고도화 김동연 지사, 전국 최고 동물복지시설 '여주 반려마루' 운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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