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를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표기하지 않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그룹,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채용 유한킴벌리, ‘2025년형 하기스 맥스드라이’ 출시...성별 맞춤 흡수 솔루션 적용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 선임...AI 생태계 조성 공로 인정받아 LG전자-SK이노베이션,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 협력 이재용 회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방문…패널 기술 경쟁력 강조 보험사 K-ICS 비율 206.8%로 전분기 대비 상승...롯데손보·캐롯손보 등 3개사 권고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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