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위반정도 등의 여러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 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과 함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률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해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에는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투자성 상품에는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현행 검사·제재규정의 하한은 50%)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율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징금 가중·감경사유도 마련됐다. 우선 과징금 가중사유로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외에 금융위가 부과 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