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업체에 하자보수나 보상을 물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경우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인테리어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균열, 누수, 파손 등 시공상 하자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건축 1년, 방수 3년이다.
민법에 따라서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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