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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신차 받은 다음날, 시동 안 걸리고 문 잠겨...2시간 동안 차량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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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신차 받은 다음날, 시동 안 걸리고 문 잠겨...2시간 동안 차량에 갇혀
제조사 "하자 기준 안 맞아 교환 불가" 주장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5.10.0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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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지 하루 만에 배터리 방전으로 차량을 수리했지만 이튿날 동일한 고장이 발생해 차 안에 2시간 동안 갇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차량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차량 교환 요구를 거절하다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소통에 오해가 있었다"며 차량 교체를 약속했다.

경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국산 고급 대형 세단차량을 인도 받은 다음 날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아 탑승조차 하지 못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서비스센터로 견인했고 직원은 배터리 방전이 원인이라며 배터리만 교체해줬다. 

다음날 수리된 차량을 받은 김 씨가 집 앞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이번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도어 잠금장치도 다시 먹통이 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집 앞이라서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김 씨는 꼼짝없이 두 시간을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길을 지나던 지인이 우연히 발견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 차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재차 입고시키며 김 씨는 판매직원과 제조사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일반 하자로 판단해 3번 이상 문제가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국내서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1회 이상 수리 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중재 신청 대상으로 차량 교체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3일 뒤 직원이 차량을 분해해 확인했다며 이제 문제가 없으니 가져가라고 안내했지만 김 씨는 거절했다.

김 씨는 “차량 인도받은 첫날 주유를 위해 약 10km 주행한 것이 전부다”라며 “AS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2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차량 교환을 거부하는 업체에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제조사에서는 차량 교환을 약속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현장 직원과 소비자의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김 씨에게 사과했고 차량을 교환해줬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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