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특성상 노후화,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요인으로 폭발이 발생하다 보니 보상을 두고도 갈등이 심하다.
전문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이 △고온·다습한 환경 △충전 중일 경우 터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로 인해 캐리어, 가방 등 일부 물품이 타거나 그을려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 씨가 배터리 회사에 항의하자 '제품 하자가 입증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씨는 "2주된 배터리가 폭발했는데 불량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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