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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I포럼]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디지털 기만행위 대응 방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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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I포럼]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디지털 기만행위 대응 방안 필요해"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5.10.2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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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다크패턴, AI 워싱 등 디지털 기만행위 형태의 소비자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B에서 ‘AI시대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주제로 ‘2025 AI 포럼’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시대, 소비자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크패턴과 AI 워싱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문제와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고도화 △개인화된 서비스, AI워싱 등 새로운 종류의 소비자 문제 △소비자 안전 문제 △취약한 소비자층에 대한 보호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예시로 다크패턴을 꼽았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나 시스템 설계 구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 원치 않는 구독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OECD 실증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다크패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다크패턴을 경험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특히 고령자들에게 영향이 크겠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잠재적 취약 계층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의 개인화 경향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개인화된 가격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불필요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데이터의 과도한 수집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개인화 광고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개인별로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AI워싱을 통한 소비자 기망행위도 짚었다. AI워싱은 소비자들의 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를 의미한다. 장 교수는 아마존 Just Walk Out과 미국 SEC가 투자 자문업체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장 교수는 AI기본법 기술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분하고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사업자에게 위험 식별과 평가, 안전사고 모니터링, 설명 의무 등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교수는 “투명성과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금융계의 AI도입 현황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교수에 이어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금융권의 AI 활용실태와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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