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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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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10.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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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가 임금 인상률 3.1% 인상에 합의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 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3.1%를 인상하고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됐다.

노조 측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금융권 수익 증가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 협약임금 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노사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기퇴근제 시행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 역시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한다는 점에서 시행시기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를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산별노섭은 지난 4월 8일 노사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5차례의 대표단 교섭, 7차례의 대대표교섭, 37차례의 임원급 실무교섭 등 49차례 교섭이 개최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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