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의 신탁방식을 통하여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함께 개발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상품이나,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으며 지난해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도 했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이다. 혹여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라고 하나금융 측은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