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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2025 소비자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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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2025 소비자대상' 수상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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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소비자 복지와 권익 증진, 고객 행복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우수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대상은 소비자 권익 보호, 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7개 기업이 선정됐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국내 최초 민간형 12억 원 초과 주택 연금 모델로 기존 공공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시니어 세대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확장하여 노후 소득 안정과 금융 포용성 제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에 선정됐다.
 

▲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번째), 유현정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첫번째), 안희경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사진 왼쪽 두번째), 유현정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첫번째), 안희경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가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 주택연금으로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궁원 하나생명 사장은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소비자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시작으로 ‘자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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