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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전송한 빗썸... 초유의 오입금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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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전송한 빗썸... 초유의 오입금 사고 발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2.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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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오입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6시경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를 뽑아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해 당첨자 계좌에 최소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 당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랜덤박스를 구매한 이용자는 약 700여 명으로 그 중 240여 명이 랜덤박스를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벤트를 통해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인출한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진다.

빗썸 측은 이날 오후 7시40분경 입출금 차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했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거래되면서 비트코인 1개 당 가격이 8100만 원선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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