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배 모(여)씨는 18개월 된 아이가 사용하던 낮잠이불 내부에서 뾰족한 바늘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 구매한 낮잠이불을 보관하다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난 8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세탁한 이불을 첫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중 아프다고 해 살펴보니 무릎 옆쪽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이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봉제선 안쪽 솜과 원단 사이에 뾰족한 바늘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배 씨 설명이다.
업체 측은 제작사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게 배 씨 설명이다.
배 씨는 "아이에게 상처까지 생겼는데 이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