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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차량파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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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차량파손 공방전
업체 "무료인데 뭔 책임" vs 소비자 "관리소홀 탓"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2 0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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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사고는 누구 책임?

최근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파손을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들간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트측은 대부분 “무료주차장이어서 책임이 없다”,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핑계를 대며 사고보상을 회피하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위해 주차한 차량이어서 주차비가 면제되는 것이고  주차관리원이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으면 마트측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들이  영업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해 주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데도 무조건 보상을 회피하려고만 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례 1 -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어머니와 함께 쇼핑 차 들른 롯데마트 금천점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

출발 전 먼지를 털어내며 차 상태를 확인한 터라 쇼핑 후 조수석 쪽 뒷문의 긁힌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곧바로 주차실로 가 CCTV을 확인했지만 너무 멀리서 찍혀 화면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주차담당자는 “CCTV로 차량상태가 다 확인된다.주차 전 이미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억지주장하며 마우스를 던지는 등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화를 누르고 해결방법을 묻자 “컴파운드를 바르면 90%는 지워진다.”고 자신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자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다시 발뺌했다.

다음날 본사 측에서 다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책임은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김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원칙상 이런 경우 보상이 없지만 6:4로 해주겠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오후엔 다시 말을 바꿔 “소비자 6에 사측 4로 하고  마트 내 경정비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불친절한 태도와 잦은 말 바꾸기에 지쳤다. 일방적인 통보에,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 답답할 뿐이다.”라고 본보로 불만 제보했다.

#사례 2 -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달 20일 장을 보려고 성수 이마트에 주차했다가 쇼핑 후 차량의 뒷부분에 흠집이 생긴 걸 발견했다.

카트 등에 부딪혀 긁힌 상처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움푹 패여 있었다. 신차라 각별한 애정으로 관리해 터여서  너무 속상했다.

주차담당자에게 CCTV확인을 요청했지만 "사각지대라 확인이 어렵다"며 “이마트에서 생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차체의 파손으로 인한 파편이 있거나 CCTV로도 확인가능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CCTV위치 확인해 가며 주차를 해야 한다는 얘기냐? 주차장에서 입은 피해인데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는 건 억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가 주차장에서 차량이 부서져 파편이 생길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느냐? 무료주차개방은 고객서비스 차원의 전략이지 않나? 서비스를 해주는 대신 책임은 없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 고발했다.

#사례 3 - 소비자 장모씨는 지난 3월 초 홈에버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당했다. 일부러 차 문짝 2곳을 긁고 지난 간 흔적이 뚜렷했다.

마트 측에서는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 범인을 찾을 수가 없고 보상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장씨는 “영업을 목적으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에버가 어떻게 보상책임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지...”라며 어의 없어했다.

이어 “주차요원이 잘못 유도해서 난 사고는 책임을 지고 주차장에 잘 세워둔 차의 파손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책임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영업책임보상 보험도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국소비자원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사실상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다. 주차장이라는 장소의 개념으론 책임이 없고 임치물(보관 의뢰받은 물건)개념이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말했다.

이어 “마트들이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기부담금 100만 원 이상’의 큰 사고를 대비한 것으로 경미한 사건을 보험 처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측이 최대 50%의 책임을 지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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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2008-10-08 09:59:33
마트주차장내 사고
주차장관리를 충실히 하였다는 정황만 있다면 그 책임은 없다..
자차로 선처릴 한 후에 구상을 한다.

fda3 2008-04-02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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