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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모집인 믿으면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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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모집인 믿으면 큰 코 다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2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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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모집인의 호언장담을 믿고 폐차 처리를 맡겼는데 이행하지 않아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폐차 처리를 맡긴 LIG손해보험 모집인이 폐차 신고를 늦게해 과태료가 나오자 뒤늦게 발뺌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8년 전 손녀와 함께 마티즈를 타고가다 큰 사고를 당했다.

LIG(당시 LG)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우선 입원을 하라며 모든 처리는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얼마후 연락온 담당자는 “자동차 견적이 300~400만원이 나온다. 폐차시키고 중고차를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씨가 “폐차를 어디서 하냐?”고 묻자 담당자는 “문제없이 알아서 해줄테니 신경쓰지말라”며 거듭 약속했다.

갑작스런 사고와 손녀의 부상으로 정신이 없어 김씨는 “하자 없이 처리해 준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폐차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지난 1월 자동차 말소등록기간이 경과됐다며 과태료(50만원) 및 압류통지가 나왔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찌된 건지 물어보니 “그 당시 처리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주겠다”고 안심을 시켰다.

그러나 2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말소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폐차처리 약속도 폐차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8년간 모집인을 믿고 거래를 해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자 김씨는 어이가 없었다.

LIG손보에 민원을 넣어도 ‘증빙이 없는 한 보험사 업무처리 범주외의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말소등록기간(30일)이 지나 신고해서 50만원 과태료가 나왔다. 8년간 믿고 거래했는데 이제와 나몰라라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회사 측과 모집인에게 당시 폐차 담당자나 용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답변이 없고 그 당시 보험금 환급이나 보상에 대한 증빙자료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회사에서 폐차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까지 대신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모집인이 개인적인 서비스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 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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