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손해액 40~80% 일괄배상 결정 KB금융, 은행-보험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센터' 열어.. 통합 시니어 서비스 출시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 선임 코웨이, 업계 최초 ‘디자인 모니터링 TF’ 추진…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매일유업 '검은콩'은 단백질, 빙그레 '오트드링크' 칼슘 함량 높아 국민 10명 중 3명은 초고신용자?…금융당국, 신용평가체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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