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10여년간 관리비를 주고 사용하던중 사용을 안하게되어 관리를 해제하였는데(2011년 9월)9월분 관리비를 납부하라하여 거부하였더니 4개월분을 더하여 납부하라고 계속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웅진코웨이에 전화를 하여 9월분 만 납부를 요구하였더니, 계속 4계월분 미납으로 요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정수기사용 요금을 납부할 수 없기에 이의를 신청하는 바 입니다. 꼭 관철하시어 다른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지않는 정수기에 대해서 해지요청했는데 미납요금이 청구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10년 이상 지났고 계약자가 해지요청하셨다면 대금납부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입니다. 단, 해지요청한 내용이 증명되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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