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입시 6개월째 입니다.
첫번째: 첫달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상담한바 대리점에서 요금제 변경을 누락했다며 소급적용을해주었습니다.
이업무 처리과정시 먼저 콜센터로 문의하였으나 콜센터측 대리점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다며
대리점으로 연락을 취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본사 콜센터에서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주는것 맞지안나 고객이 실수도 아니고 직접 이리저리 저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다는 업무루트가 이건 아니듯..
두번째
- 데이타 요금이 보름도 안되어서 80%이상사용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콜센터 상담하였습니다.
처음 핸드폰가입시 아무리많이써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였는데 보름도 안되서
이런 문자를 받고 황당... 참고로 저는 일반사무종사자로 하루에 고작 출퇴근시간 네이버/카톡을 사용하는게 전부입니다. 이런내용을 콜센터 민원접수 2회하였으나 엘지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으로 상의하여
합의해야한다며 책임회피 대체 이런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콜센터 민원센타는 왜있는건지..
첫 민원제기시 대리점에서 부실판매인정하여 초과 요금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소급적용해준상태입니다
이런 부실판매로 해지도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건지~!!!
매달 이리할수도 없는 일이고..
첫번째 민원제기 하였을때 부실설명으로 가입되었으니 해지요청하였으나 그럼 기계값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담시 해지가능하며 다른방법은 없다는 이런 어이없는 설명으로 힘없는
소비자만 불이익당하는건 기업횡포 부조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ㅠ 원만한 조치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