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안에라해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