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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픽토소프트 환불건
 허보연
 2012-01-25  |    조회: 973
아이가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다 29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제가 왔음

아이는 다섯살이고 잘못눌러 결제가 되어서 아이템을 산것 같은데
결제되는 부분에서 비밀번호나 인증을 하라는 안내문구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되어서

환불받는 부분에서 게임없체는 핸드폰업체 kt측에서 인증을 걸지못하도록했다하고
핸드폰 kt측에서는 게임업체에서 인증없이 결재하도로고 해놨다고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아이템 환불요청....
인증이나 비밀번호 등록없이 바로 구입할수있도록하는 제도는 문제아닌가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다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