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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하계동 건영옴니백화점 알레르망 이불 환불 거부
 동명희
 2012-01-25  |    조회: 1105
알레르망에서 2012년 1월 5일 딸아이 이불을 구매 할때 아이 맘에 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이불을 구매했습니다. 그때 매장에서 싱글사이즈 물건이 현재 없으니 몇일 후에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해서 1월 12일쯤에 물건을 받았는데 아이가 맘에 들어하지 않아서 1월 14일에 매장으로 전화해서 물건 반품의사를 밝히고 1월 19일에 물건을 가져갔는데 환불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 물건이 맞춤주문 된 것이라는 황당한 이유와 함께 1월 14일 전화내용까지 부인 하는데 완전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이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본사와도 접촉을 해보았는데 매장과 해결을 볼일이라면서 외면하였다. '알레르망' 이란 이불 회사가 현재 강남 롯데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설령 매장 측 실수로 맞춤주문 되었다 ( 엄밀히 말하면 기존싸이즈 물건인데 맞춤이라 할수 없다고 생각함 ) 하더라도 기존 싸이즈 하나 해결 못하는 이런 고객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이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추워잔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