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부천 중고차 시장에서 뉴모닝을 샀습니다 성능검사서는 보여주었고 등록증은 위탁이라 등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오늘 카쎈터에서 기록을 보니 렌터카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이차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중고자동차 구매후 확인해보니 렌터카라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제보자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중고차 판매업자분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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