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시즌권 판매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였을 뿐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