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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KT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게
 이다혜
 2012-01-26  |    조회: 866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안되서 이건 기계가 문제인지
통신사가 문제인지
핸드폰 바꾼날 통화가 되지않아서 케이티에 전화하니
주파수상 문제없다하고
애플센터가니 기계문제없다하고
너무 화가나서 개통취소하겠다고도 하였는데
기기 스크레치나서 안된다고하고
그러나 녹음된게 있으니 통화상태 저들도 이상한건 알고있으니
애플에서 기기는
바꿔주었는데
바꿔주는 조건이 개통취소는 안된답니다
그러고 일주일만에 또
전화로 먹고사는 저는 고객들에게 단체문자 보내드리고
편히 연휴를 보내려는데
문자 못 받으신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전화불납니다~
케이티에서는 고객정보보호땜에 문자가 갔는지안갔는지
확인은 못해준다하고
발생된요금 삼마넌도 못되지만
이걸 내가 문자가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불해야하는건지
그쪽에선 어찌해줄 방법이 없다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건지요
지금 10년여를 케이티 쓰믄서 요즘처럼 미치겠는일은 첨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는데 아무런대책이 없다하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