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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디지탈셋타박스고장으로 디지탈유선방송 해지시
 정주희
 2012-01-26  |    조회: 946
2011년 7월경 이사를 하면서 집에 디지탈티비를 구입했고 기존 일반유선방송을 보던곳에서 이사를했기때문에 이전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유선 설치하신분이 오셔서 곧있으면 디지털방송만 나와서 기존티비는 못본다고 디지털유선방송을 권하시면서 기존 티비는 어차피 1년뒤면 못보니깐 서비스로 유선시청할수있게 해주신다하면서 그냥하면 이전설치비 들어가니깐 디지털유선방송을 사용하면 설치비도 무상으로 해준다면서 요금을 9900원1년납부후 13,600원으로 납부하면 디지탈유선방송을 볼수있다하여 당장 설치비안들어가고 앞으로 일반유선방송으로는 티비못본다하여 설치받았어요.
근데 1월 11일쯤인가 디지탈셋타박스가 갑자기 이상으로 티비시청이 안돼서 그동안에도 부모님이 괜히 더 좋은거보지도 못한데 비용만 비싸게준다고 지속적으로 해지하라하셔서 아빠명의에서 제명의로바꾸고 그냥 취소하기머해서 취소처리못하고 사용하다가 이번고장수리기사님이 오셨을때 부모님이 철거요청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해지요청을 하니 업체에서 설치비 44,000원이랑 서비스유선방송비 39,600원(8월부터 1월 해지시점까지 유선방송비라함)을 안내받아서 서비스로 설치받았고 제품이용안하고 기존티비는 전혀시청안했고 디지탈유선방송해지요청했다고해서 서비스 그부분에대해서 유선방송비를 내야된다는건 납득불가여서 납부거부하고 44,000원만 통장출금하라했으나 버젓이 두개 합계금액을 통장출금해감. 추후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한있더라고 분명 납부못하겠다했고 출금해가지말라고 연락했으나 출금거부금액을 임의로 내통장에서 출금해감.
고객이 거부했으나 자기네들 임으로 출금을 해가도 아무런제제를 못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해지로 문제발생시 분명 제품고장으로 오랜기간 사용못했다했는데도 사용안했기때문에 비용납부거부했음에도 출금되어서 연락하니 아직도 버젓이 2개회선시청으로나오는 황당상황까지연출됨.그러면서 떳떳하게 부과됨안내했다고 상담원 주**이라는여자분이 다른쪽에 문의해서 그부분처리하라하네요. 어떻게든 내 동의없이 출금된금액 환불받을수있지않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디지털유선 방송을 이용하시면서 셋타박스고장으로 해지 요청하셨는데 부당한 요금 출금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요금 인출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