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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렉서스 인천 딜러
 임동희
 2012-01-27  |    조회: 1087
렉서스 인천 삼양모터스 서비스센터에 LEXUS IS300 2002년식을 지난달 30일에 주행시 극심한 울컥거림이 있어서 입고 했습니다. 125만원 견적에 2주가량소요 된다고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2주 후 전화가 와서 하루이틀 더 소요가 된다고했습니다. 그러라고 했고, 몇일후 또 전화가와서 1주일에서 2주 더 걸린다고했습니다. 기다리다 소식이 없고 너무 오래 걸려서 화도나고해서 전화해보니 부속을 일본에서 조달해와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것입니다. 너무 오래걸리는게 뭔가 이상하다싶어 그럼 또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제서야 초기125만원외에, 14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타고다니던 차라 연식은 있어도 고장도 한번도 안나고 견고한데다, 국산차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한국으로 가져와 타고 다녔는데, 한국딜러의 서비스가 이정도 수준인것을 알았다면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첫째로,고객에게 견적이외의 또다른 비용에대한 제대로된 언급도 없이 부가적인 수리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둘째로, 처음 견적내용과 동일하게 고친 후 문제를 잡지못했고, 그것때문에 시험주행때들었다며 현금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할인받아 11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기름값이라며 6만원은 영수증 처리도 거부하며 해주지 않았구요.
셋째로,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차량을 부가적인 수리를 다른 곳에서 하려고 출차를 했는데, 차량을 찾아올때 계기판에 엔진등이 들어온 것과 디스크때문에 고속주행시 떨리는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주행시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서비스과장과 세일즈맨이 전화로 구두로 제차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를 받아서 1000M 정도 직장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조금씩 울컥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날 바로 마차를 탄것처럼 울컥거림이 심해져서 처음 차를 입고했을때와 같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그래서 그 다음날 불만사항을 서비스센터에전달했으나, 1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조취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휴동안 기다렸다 오늘 가져다 주었더니 다른 곳을 고쳐야 탈 수 있다며 사과도 없고 설득과 돈만 더 달라고함니다.

첫 입고후 한달이 지났고, 그 사이 비즈니스 오픈 계획에도 이사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적은 돈이겠지만 제게 120만원이란 비용은 큰 돈입니다. 받았다고 생각한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지불을 했는데 제 차량은 이제 주행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럴 경우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다시 엑스트라 비용을 또 지불하고 기다려야만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사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가요? 그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셔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의 울컥거림으로 정비소맡기셨는데 동의없이 부가적인 수리를 하면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구하지 않은 수리부분인 경우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내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명하여 청구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