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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해약및 환불
 장용태
 2012-01-27  |    조회: 976
2011.11.1 신한보험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해
했는데 보험 증권이계약후 20일경과후에 왔어 읽어보이 맘에 안들어서 해약 할여고 하이깐
해약은 가능 한데 환급이 15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자 당사자와 통화 하라고 해서
통화하이깐 1월중에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렇경우는 환급이 안돼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하신 보험의 해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