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에 주소이전만 해놓으시고 시골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유선방송해지 요청하니 이전한달전것만 가능하다고 하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유선을 통한 계약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지연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나중에 해지의사를 전달한 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요금 인출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