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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하려는데 유선방송에서 해지가 안된다네요
 김경애
 2012-01-28  |    조회: 900
2011년3월 초에 익산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이 안좋아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우선 서울집은 비워두고 (올라올수도 있으니..)주소 옮기고 아이들도 익산에서 유치원다니고 있구요

그러다가 서울집을 빼야될것 같아서중랑 씨앤엠 유선방송에 전화를 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주소이전 한달전것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규정이라면서 정 해지하려면

다시 서울로 전입했다가 다시 익산으로 전입하라는 거예요..이거 위장전입아닙니까?

황당하더군요..그게아니면 위약금 50만원 넘게 주고 해지하라는건데..

서울집에 있는 계약서를 보니 약관에 그런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할수도 있지만 계약서에도 없는 규정으로 소비자 우롱하는것같아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3월초에 주소이전만 해놓으시고 시골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유선방송해지 요청하니 이전한달전것만 가능하다고 하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유선을 통한 계약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지연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나중에 해지의사를 전달한 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요금 인출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