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휴대폰의 영상통화 화면이 계속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A/S요청하니 원래그런 제품이라고만 하고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