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전 크러스트전문점 한명숙피자 에서 세트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메뉴는 홈세트1번 메뉴로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살로만치킨 이 주메뉴구요
서비스로 치킨무우와 소스, 콜라가왔습니다.
다른건 별문제없었습니다. 맛도좋았구요.
그런데 서비스로 배달된 치킨무우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서비스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물질이 함유되어있던거라면 그냥 빼고 먹었을 수도있구요 아니면 안먹었을수도있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었다면 그후는 아무도 예상 못하죠.
그래서 바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치즈파마산도 날짜 지난걸 보내신줄알고 따졌습니다. 너무하신것아니냐구요.
근데 제조일자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다시보니 날짜가 2012년 10월 27일이더군요.
오늘은 2012년 1월 28일이죠. 웃음이나더군요 아직 오지도않은 2012년 10월 27일이죠.
그래서 무우도 따졌습니다. 무우도 제조일자라고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쩌죠. 무우에는 2012년 1월 27일 까.지. 라고되있는데말이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보관중인 식품들은 날짜가 아직 많이 남은것들이라 몰랐다네요.
부주의도 포함되죠. 그뿐인가요? 부주의만이 아니라 저희가 받은 식품들을
하루하루 만지고 보고 하는 분들이 식품에 기재된 날짜가 제조일자인지 유통기한인지도 모른다니요
제대로된 판매업체가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이런 업체에 주문한 음식을 어떻게 맘놓고먹나요.
혹시 모르지않습니까. 치킨도 상한거 튀긴것일수도있고 피자도 스파게티도 분명
온갖 재료가 포함되있을텐데 그 포함된 재료들은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용한건지 그건 믿을수없죠.
이런 곳에서 음식을 판매해도되나요? 아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뻔한건데 ..
이런서비스..말이되나요? 똑같은 돈받고 누구는 제대로된식품받고 누구는 유통기한지난거받고.
누구는 제대로된거 기분좋게 먹고 누구는 유통기한지난거 보고 기분상해 먹기도 싫어지고.
맘같아서는 환불해달라고하고싶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서비스 돈내고 받고싶겠습니까? 돈주고 받으래도 안받습니다.
정말.............화가납니다.정말. 댓글1
패스트푸드점에서 구매하신 음식중 유통기한 지난제품이 포함되어있어서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콜라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