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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무료숙박 사기를 당했습니다..
 김세일
 2012-01-28  |    조회: 1166
클럽 임페리얼(지 마이다스) 란 곳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제(1월27일) 가입했고 22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찜찜해서 오늘아침 인터넷 계속찾아본 결과



제가 사기당했다는걸 알겠더군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10개월동안 220만원 나누어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언제그랬냐.. 사용한 만큼 포인트를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발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뭐로 해주냐고 해서 담당자 설명 들은것과 실제 계약이 다르다.



이것으로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흔쾌히 해주겠다 하는데 좀 수상쩍네요.



질문하겠습니다.



1. 제가 15일 안에 해지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저는 vip라고 회원가입한게 아니고 무료숙박으로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세금명목으로 220만원 낸거라 1년동안 철약 및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자 설명이 잘못되서 취소신청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완료되면 22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상하네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월요일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의신청해서 취소 해달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3. 클럽임페리얼이란 회사 및 담당자에게 취소신청을 했는데, 월요일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올까요..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위약금 많이 내게 하려는 속셈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상담을 받아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이라 220만원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돈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하여 세금명목으로 과도한금액 결재를 하셨는데 사기인것같아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는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과 카드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취소 요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