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웅진에서 제빙기를 구입햇읍니다.
 김청호
 2012-01-29  |    조회: 770
갑자기 얼음이 안나와서 a/s신청하니 제빙기회사에 따로 신청해야한다해서 거기로 전화해서 출장비 3마넌들여서 받고 햇으나 정삭적으로 작동할려면 부품이 하나 잇는데 그건 웅진측에서 와서 고쳐주어야한다해서 웅진에 다시 요청하니 연락드린다 소리만하고 연락하지도 안코 그냥 밤을 넘기고 일요일 그냥 손님접대도 못하게 만들어 낫읍니다.당구장에 쉴새업이 밀려드는손님들 대접해야하는데 일요일 어케 넘길지 앞이 캄캄합니다.어디 고발할때 업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빙기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지연시키고 있어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장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이 기준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