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시트지에서 반짝이가 묻어나서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건축자재(벽지)의 품질불량인 변/퇴색, 색체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의 하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시공 전 교환이나 환급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자료 즉,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보상 등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의 시험검사부서에서는 어떤 성분의 검사를 의뢰하는지 명칭이 명확해야 하며 유관단체에서 성분검사가 가능한 항목일 경우에, 성분검사비용을 부담하고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시험검사 부분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문의를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