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을 다시 소비자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면 가족할인혜택이 없어진 다는 것을 알고 그 달 바로 인터넷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도 인터넷 기계를 가지고 가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때서야 미성년자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달 10월달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취소가 된것처럼 하여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10월까지 인터넷을 취소시키지 않고 사용요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12월 16일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12월 6일 sk텔레콤에서 미납요금 17550원이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
1월 21일날 저희 집으로 날라온 sk텔레콤에서 고지서에는 3달 미납요금 11만원에
미납하여 붙은 수수료 4만원까지 붙여서 날라왔습니다.
sk텔레콤은 12월 이전에는 미납요금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이 해약되지 않았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한 9월달에 해약을 원할 때는 미성년자여서 취소가 되지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않아서
저희는 인터넷이 취소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전에 미납에 대해 고지 하지않았으며,
1달사이에 미납금액이 달라진것도 이상합니다. 저희가 sk텔레콤에 돈을 내야할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