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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한생명에서 가입한 종신 보험들...
 박윤미
 2012-02-01  |    조회: 798
2009년 6월 드림ACE지점 김옥 팀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 그동안 아이들 보험을 잘 납입하여 계약자인 제가 VIP가 되었다며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은 딸아이가 6세(04년 10월생), 둘째 아들은 4세(06년 1월생) 이였습니다. 당시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던 상태였고 남편과 제 앞으로 보험하나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분께 모든걸 맡기고 설계사분이 설계해주는 보험을 맹신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설계한 보험이 남편 앞으로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Plus 187,000원/제앞으로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76,306/신한변액종신보험 Plus 108,640 를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제 앞으로 가입하는 신한변액종신보험 Plus라는 보험이 투자수익율이 8%가정시에 62세에 제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억 3천정도라고 안내를 하였고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종시보험들을 가입하면서 아이들보험도 아이사랑명작이라는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탔었고 매월 45만원이라는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당시 저희 집 수입은 250정도로 그 보험료를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동*생명에서 CMA를 계좌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재무설계를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 제가 본 상품을 가입되어 있다는걸 말씀드렸더니 그 분이 고지금액을 보시고 고지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가 없다고 이의제기를 해 주신적이 있어 그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맞고 통화 할 때 마다 실비 또는 아이들 교육보험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갑작스러운 셋째 임신으로 본인이 2012년 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생활이 어려워질것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담당자에게 본인앞으로 가입된 보험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는 그러면 전문용어들을 사용하면서 vip들에게만 특별히 해드린다며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계약자 본인의 집에 남편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유니버셜종신보험Plus상품 주계약 변경 요청서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 수익율이 좋다며 새로운 상품 가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자를 믿었기에 사인을 하고 피보험자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앞으로 가입되어있는 신한변액종신보험dl 62세에 어떻게 11억이 나오는지 본인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한번 확인차 증권을 보여주었더니 담당자가 한참을 설명하길래 뒷부분을 보여주며 어떻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담당자의 표정이 대략난감한 표정으로 바뀌며 1억 1천 2백을 본인이 잘못 안내하였다며 실수는 인정하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바로 그 당시에는 황당하기도하고 이럴수도 있는 건가 싶어 남편이랑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 보험 주계약 번경과 관련하여 콜 전화가 왔고 업무중에 전화를 받아 콜이 넘어 갔고 본 통장으로 주계약 부분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납입 되었던 3,000,000원 가량의 원금 중 600,000원의 보험이 환급되었고 환급된 금액이 새로운 보험에 선납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선납처리한다고 저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선납처리 하고 나서 저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쾌함을 느끼며 보험료를 계산해보았는데 이전보다 보험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보험 해피콜이 왔는데 일부러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보험을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였는데 왜 오히려 금액이 올랐는지? 왜 오른 금액만큼 나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1만원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오른금액은 3만원정도에 가까우며 담당자는 저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앞으로 계약된 보험 고지금액도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3년동안 믿고 맡겼는데 이럴수 있냐고 하자 담당자는 제가 그냥 덮고 가면 감사한 마음을 따로 전하려고 하였다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번이나 내가 확인을 했었고 그때마다 맞다고 하였었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62세 때 되서야 수령급액이 11억 3천이 아닌 1억 1천 3백이라는 걸 알게됐을 거란걸 생각하니 화가나고 담당자의 태도 또한 불쾌하여 아이들의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들의 보험 전부를 해지하고 원금+이자를 요구하였습니다. (전 이미 그때부터 금감원에 민원 넣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다른부분을 제가 손해를 본다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콜로 민원을 걸거나 하면 불편해질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지금액 잘못 안내한 보험만 민원을 넣어준다고 하였고 다른 보험들은 민원을 넣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금감원에 넣어도 못 받을수도 있다며 본인을 협박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넣은 모든 보험 내역 또한 담당자의 불순한 의도로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인은 현 임신 27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난 주 금요일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본인이 손해를 안고 가야할 상황이 되어 민원을 제기하며 신한생명에서 본인 앞으로 가입된 보험 중 아이들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신보험들은 모두 계약 해지를 바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아닌 본인이 납부한 원금+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바입니다. 계약 해지라는 본 계약가 무효 처리를 원하는 바입니다.

본 계약을 무효 처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입시 실비>암>사망>연금 보험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이나 가입당시 아무 보험도 없던 저희 부부에게는 종신보다는 실비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유도하였습니다.

2. 가계 수입중 적당한 보험 지출 금액은 전체 수입중 8% 이나 본 설계사는 20%에 가까운 비용이 보험으로 나가게 설계를 하여 부부이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하였습니다.

3. 종신보험을 안내하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였으나 같은 금액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을 때보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4.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연금 수령 금액을 1억 1천 2백을 11억 3천으로 잘못 고지하였으며, 본 사실을 담당자가 알고 난 후에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5.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보험금액이 부담되니 보험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기는 커녕 보험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설계하였으며,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지료로 입금된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5개월 선납금으로 출금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 무효처리를 원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험가입당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였고 보험금도 고지없이 올린점으로 모든보험해지 요청인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 후 15일 이내는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필서명, 청약서교부 및 약관 미 전달,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 후 3개월 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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