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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갑질. 사람 가려가며 판매. 판매거부.
 한지호
 2025-11-29  |    조회: 709
본 매장에서 두바이 쫀득쿠키 당일예약 인당 4개 한정판매 하는데 성인1명 7살 아이 한명 총 2명이 8개 예약하고 사러 갔으나 어린이 는 사람으로 안쳐준다고 4개만 판매 가능하니 크고 더 비싼 상품 구매하라고 유도 하며 기분나쁜 말투로 사기 싫으면 그냥 가던가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말함.
공지사항 같은곳에 몇살부터 판매 한다는 그러한 글도 없었으며 시간,기름값 써가며 사러 갔으나 판매거부 당황스러움.
상품이 없던것도 아니였으며 정당하게 예약 후 오픈하자 마자 도착했으나 필매거부 당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1-29 22:49:1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