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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바디프렌드 가죽시트교체 불가 통보 받음
 김정진
 2026-07-06  |    조회: 89

약7년전  구입한 바디프랜드 안마기의 가죽 시트가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a/s 요청을 드리니
경과기간 5년이 지나서 교체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비용발생을 부담하더라도 교체를 요청하니 부품이 해외에서 제작되어
현재는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직 사용이 멀정한 안마기를 (구입당시 500만원) 새것으로 교체 해야 한다니 
당시 구입시 a/s는 어찌되는지 물었을때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여 구입함
교체 할수있도록  업체와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애기해도 안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0:28:18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