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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kt알파 립타투 과대광고
 전영희
 2026-08-30  |    조회: 86
"블랑로더 매직체인지 립타투 틴트" 홈쇼핑 내용과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7일 지속은 커녕 반나절도 안갑니다. 뭐 먹고나면 이미 희미해져 있습니다. 다른 분도 고발한다고 상품평에 올려놓았더군요, 저는 아예 반품 시도도 안했지만 계속 판매방송을 하는걸 보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17:17: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