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캐리어에어컨AS건
 한영기
 2026-08-30  |    조회: 105

저희업소는만리포해수욕장부근에서숙박업소를운영합니다 

2025년도에캐리어에어컨으로50대정도를일괄교체해2025년도에는이상없이보내고

2026년에작동하니3대가통신에러가발생AS를신청하니부속이없어서AS를현재까지안해주고있어요

2026년7월초에신청했어요

여기에따르는손실은누가보상하는지요

현재도부속이없어서안해주고있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17:15:15
에어컨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