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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약속 불 이행
 김미영
 2025-11-29  |    조회: 712
10일전에 절임배추를 11월28일 금요일에 배송해달라고 예약하고 돈을 이체했는데 목요일날 확인차 톡을 해도 연락이 없었고 금요일날 또 전화하니까 금요일날 도착할수 있도록 지금 화물을 섭외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토요일 도착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토요일에는 문자가 와서 보내지 못했다는 문자가 와서 너무 황당하고 절임배추가 올거라 믿고 금요일날

준비한 모든 재료랑 금요일부터 스트레스 받은거랑 토 일 개인 약속 못 지킨거랑 모든거에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9 23:47:08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