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들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스에 르스페이스를 방문하려 입장권을 예매 하였습니다. 관람입장을 위해 큐알코드를 스캔하였으나 이미 지난 입장권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직원은 명함의 번호로 전화하라고 안내받고 재구매후 관람을 마친후 그곳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 하였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티켓을 날짜가 지났다고 아예 조치없이 말씀 하신거에 좀 당황스럽고 답답하여 항의하고자 합니다. 사용이 안된상황을 알면서 아무렇지않게 안된다고만 하는건 갈취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