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스터디카페 한달이용권을 끊고 5일을 이용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용을 못할것 같아서 이용한 날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려 했는데 규정상 일주일이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전 토요일 오전11시쯤 한달권을 끊었는데 이번주 토요일 정오쯤 전화하니까 일주일이 넘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환불규정도 아니고 업체 맘대로 정한 규정입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1
해당업체 환불관련 많은불편 있으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비자민원백서] 스터디카페 이용권, 한 번 구매하면 환불 안돼?=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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