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사기광고
 박대훈
 2025-12-01  |    조회: 812
1764556347574.jpg
1764556347516.jpg
1764556347439.jpg
1764556347354.jpg
제가눈이 않좋아 뉴튜브를보던중광고의해 솔티스3라는 눈영양제를 구매하였습니다 저에겐좀 비싸지만 1개사면 3개를 준다고 하여 큰맘먹고 회사담당자외 확인끝에 구매하였는데 1개만보내와서 물었더니 답도없고 결국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꼭 이렇게사기광고를하는사람처벌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12900 원에1박스 사면 세박스를 보내준다는 사기광고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1 17:09:0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