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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라이크 레이저 제모기 반품
 류명선
 2025-12-01  |    조회: 968
20251130_115623.jpg
2025년11월29일 택배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박스를 뜯어야되는데
무선제품인줄 알았으나 유선제품입니다.
당연히 충전을 하기위해 포장을 뜯었는데..
그런데 업체에서 포장을 뜯으면 반품/환불이 안된다고 주장 합니다.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279000원 입니다..
업체전화번호 1644-1964 입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01 17:27:4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